P2P업체를 통한 대출이 신속해지고, 금융회사가 P2P대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된다. 법제화가 이뤄지면 현재 업체당 1000만원(비부동산 2000만원)으로 제한된 투자한도도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P2P대출의 해외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자기자본투자와 기관투자 허용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현재 P2P금융회사들은 대출 희망자에게 제 때 대출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과 투자를 하려는 수요가 딱 맞아 떨어져야 대출이 이뤄지는데 현재 투자자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P2P금융협회 양태영(테라펀딩 대표) 회장은 "금융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신용대출을 신청하면 바로 대출이 되지만 P2P금융의 경우 일일이 자금을 모아서 대출을 내보내다보니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이 걸린다"며 "이런 부분에서 금융기관에 비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전했다.
업계가 자기자본투자 허용을 요구하는 이유다. 당국이 고민하는 부분은 P2P업체들이 자기자본을 가지고 선대출을 하면 대부업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이다.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P2P금융업계가 대부업 이미지 싫다고 구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인데 자기자본투자를 허용할 경우 당국이 대부업으로 유인하는 것일 수 있다"며 "그렇다고 소액대출에 대해 대출 가능한 금액이 채워질 때까지 무작장 기다리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선대출보다는 자기자본투자를 하되 대출이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일정 비용 이상 투자가 모집된 경우 나머지 부분을 자기자본으로 넣어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P2P금융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기관투자가 동반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관건은 비율이다.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등의 회사가 P2P금융 플랫폼에 100% 자금을 투자할 경우 P2P금융이 특정기관의 대출모집인이 될 수 있다. 때문에 당국은 50% 미만으로 기관투자한도를 고려 중이다.
현재 3억원인 자기자본 기준은 최대 10억원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송현도 과장은 "P2P금융 법제화 관련해서 큰 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을 공유하자면 진입 규제 관련해서 대부업 등록요건인 최소 자기자본 3억원 기준을 준용했지만 이보다 높아질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 과장은 이어 "어디까지 높일 것인가가 문제인데 새로 P2P금융업계에 진입하려는 업체들을 고려해 3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사이에서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P2P금융이 법제화되면 대출투자한도도 늘어난다. 송 과장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투자한도를 낮게 설정한 것은 업권이 제도화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법제화가 되면 P2P금융이 금감원의 감독·검사 받기 때문에 투자한도를 큰 폭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화 전에 유권해석을 통해 규제 완화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시행령 작업에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법제화가 실제로 시행되려면 올해 말 또는 내년쯤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며 "그 전에 유권해석으로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과장은 "재정법 취지 내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관련 내용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장경운 금감원 핀테크지원실장은 "혁신 금융산업 측면에서 보면 진입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면 영업정지를 하거나, 여신심사 기능이 미흡한 경우 일정기간 감독행정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완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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