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분뇨처리시설과 차량이 ‘1일 1차량 1농장 방문 원칙’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홍보하고, 위반차량에 대해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제역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발생지역과 주변지역에서 일부 분뇨차량이 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등 지침을 지키고 있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분뇨차량이 다녀간 ‘농장’의 기준은 구제역 발생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이 발령된 발생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여러 농장을 방문한 분뇨차량에 어떤 규정을 적용해 행정조치를 내릴지는 현재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지자체와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대상으로 “가축시장 재개장 전에 청소와 소독 등 방역관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돼야 한다”며 “전국 포유류 도축장 83개소에 대해서도 생석회 도포를 모두 완료하고, 시군 전담관을 통해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전국 가축시장은 충주시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폐쇄됐다. 이는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다.
이 장관은 추운 날씨에도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국 모든 방역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며칠째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데,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를 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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