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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 김효곤 기자]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2017년보다 1조7000억원(38.4%) 늘어난 6조2000억원이 걷혔다. 이는 예산 편성 때 계획했던 것보다 2조2000억원(56.1%) 많은 수준이다.
정부는 주식거래가 활발히 늘어남에 따라 세수가 기록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주식거래 대금은 2801조원으로 2017년보다 27.8% 늘었으며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 수입도 크게 늘어난 것이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며 합리적인 안을 검토 중"이라며 "거래세 인하가 증권시장, 과세형평, 재정 여건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이중과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일부 대주주에 한해 과세하는 것으로 전체 거래의 0.2% 정도만 세금을 내고 있는 만큼 이중과세와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세수 목적으로 증권거래세를 설정하고 세수 확보를 위해 폐지 안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권거래세 인하 문제는 과세 형평 문제가 우선"이라며 "검토 기준 중 세수가 줄어들지는 이차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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