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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미약품 제공]
감사위원회는 회사 업무 감독과 회계 감독권을 갖고 있는 이사회 내 위원회다.
한미약품그룹 관계자는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제이브이엠 3개 회사는 직전연도말 자본총액이 2조원 미만으로,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 균형감 있는 의사결정을 위해 감사위원회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내 주요 기업은 상법상 업무 감시기구인 감사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단독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감사 선임과 해임 과정에서 대주주 또는 최고 경영진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어 실효성 있는 감사 운영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논의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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