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이재용·최순실 상고심, 전원합의체로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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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기자
입력 2019-02-1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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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이재용·최순실 상고심, 대법 전원합의체가 심리.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어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11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씨의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구체적인 뇌물액수의 판단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과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이 엇갈리는 등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다는 각 재판부의 의견에 따라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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