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탕 오늘부터 판매금지, 왜?…"2년이하 징역, 20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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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19-02-1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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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터넷커뮤니티]

오늘(12일)부터 22일까지 일반식당에서 생태탕 판매사실상 금지된다.

1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오늘부터 상점에서 생태탕을 판매하거나, 암컷 대게, 소형 갈치와 고등어, 참조기 등을 판매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달 21일부터 우리나라 바다에서는 명태를 잡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체장이 9㎝이하인 어린 대게와 모든 암컷 대게, 18㎝ 이하의 갈치, 21㎝ 이하의 고등어, 15㎝ 이하의 참조기 등에 대한 어획도 금지된 상태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육상 전담팀을 꾸려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주요 항·포구에 국가어업지도선을 배치, 입항 어선을 관리한다.

특히 육상단속 전담팀은 어시장과 횟집, 위판장 등에서 어린 고기와 포획금지 어종이 불법 유통·판매되는지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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