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오늘부터 상점에서 생태탕을 판매하거나, 암컷 대게, 소형 갈치와 고등어, 참조기 등을 판매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달 21일부터 우리나라 바다에서는 명태를 잡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체장이 9㎝이하인 어린 대게와 모든 암컷 대게, 18㎝ 이하의 갈치, 21㎝ 이하의 고등어, 15㎝ 이하의 참조기 등에 대한 어획도 금지된 상태다.
특히 육상단속 전담팀은 어시장과 횟집, 위판장 등에서 어린 고기와 포획금지 어종이 불법 유통·판매되는지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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