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적자 확대에도 전임회장에 수억원 성과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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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9-02-1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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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음악 분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2018년 업무점검 결과 발표

[문체부]

음악 분야 저작권신탁관리단체들에 대한 감사 결과 방만한 경영 사례가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4개 음악 분야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대한 2018년 업무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분배 불투명성과 일반회계 적자 및 방만 운영을 지적했다.

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 주제, 배경, 시그널 음악의 방송사용료 관련 일부 회원들이 허위로 확인서를 제출해 과다한 금액을 분배 받은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료 분배는 방송사 음악감독 또는 회원(권리자)이 제출한 확인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과다 신청 가능성이 높은 반면, 분배 검증을 위한 인력과 사업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인에 대한 과다 분배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 다른 회원의 분배금 축소를 초래해 정당한 권리자의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문체부는 밝혔다.

음저협은 2016년, 2017년 일반회계 당기순손실 규모가 6억2000만원, 28억3000만원으로 확대됐는데도, 전임회장에게 임기 전체 연봉 총액에 육박하는 수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7년 워크숍 명목으로 제주도에 두 달 가량 체류한 것에 대해 1000만원 이상의 출장비를 지급하고, 퇴임 직전에는 여비규정을 개정해 퇴임 이후에도 협회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항공권과 해외출장비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저협은 사무처와 별개로 2018년 기준 위원회 18개와 특별전담팀(TF) 8개를 운영하면서, 이사들이 업무에 대한 대부분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이사의 경우 14~15개의 위원회와 특별전담팀에 참여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회의비로 약 2500만원 이상을 수령했다.

이밖에도 음저협은 2016년, 2017년 개선 명령을 받은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 회장에 의한 지명이사 제도 폐지, 회원 대상 임원보수 공개 등을 이행하지 않아 음악저작물 시장에서의 규모와 독점적 지위를 고려할 때, 협회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음악 분야 신탁관리단체이면서 보상금수령단체이기도 한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실연자에 비해 권리자 파악이 상대적으로 쉬운데도 매년 보상금 분배율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보상금 관리규정을 위반해 특정인에게 보상금을 선지급하거나 보상금 산정 시 자의적 조정계수를 적용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됐고 협회 과실로 인한 분배자료 소실, 회원 민원에 대한 소극적 대응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음산협은 2015년 전문경영인 제도를 도입하고 2018년도 두 차례 채용공고를 냈으나 임용대상자 선임 이사회 부결, 인사위원회 미구성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후속절차를 일체 진행하지 않고 있고 임원 결격 사유 강화 및 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 2016년도 업무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사무처 운영을 위해 신탁회계(사용료 징수·분배 관련 계정)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장기간 상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음악 분야 신탁관리단체이자 보상금 수령단체로 음산협과 마찬가지로 매년 보상금 분배율 개선을 지적 받고 있다. 3년 이상 권리자에게 미지급되고 있는 보상금은 2018년 기준 수 십억원 규모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연자 정보 확충 등 협회 차원의 적극적 대책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지적됐다.

음저협 복수단체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는 내부 규정을 위반한 신탁회계 차입과 협회 이사장으로부터의 차입금 미상환, 국내 방송사와의 계약 체결 부진, 해외 단체와의 상호관리계약 미체결에 따른 해외 사용료 징수·분배 한계를 주로 지적 받았다. 이에 2019년 주요 개선과제로 사용료 징수 확대 및 재정 건전성이 지적 받았다.

문체부는 이번 업무점검 결과를 토대로 업무 개선 명령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검토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 음악저작물 사용료·보상금에 대한 투명한 분배와 협회·단체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연 1회 이상 정기 업무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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