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탕 판매금지, 식당서 못먹는다? 업계 “러시아산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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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19-02-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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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단속, ‘국내산’에 국한…“러시아 등 비행기 공수, 대부분 수입산”

생태탕 [사진=유튜브 '밥상매일' 캡처]


정부가 오늘(12일)부터 22일까지 국내산 생태탕 판매 업소를 전면 단속하기로 하자, 점심메뉴를 걱정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5일 국무회의에서 급감하고 있는 명태 자원 회복을 위해 명태 어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우리나라 바다에서 명태를 잡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고, 이번 생태탕 판매금지 조치는 그에 따른 후속조치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일반 식당에서는 정말 생태탕을 먹지 못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해양수산부 등 정부가 단속에 나선 생태탕은 ‘국내산’에 국한된다.  또한 국내산 암컷 대게, 소형 갈치와 고등어, 참조기 등도 판매할 수 없다. 적발 시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때문에 이번 단속 조치에 요식업계는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다. 생태탕의 주재료가 되는 명태는 이미 대부분 수입산이라는 것.

서울 종로의 한 생태탕전문점 관계자는 “이미 3~4년 전부터 우리 동해안에 그 많던 명태가 자취를 감춰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일본산은 후쿠시마 원전 논란으로 손님들 우려가 많아, 대부분 러시아산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생태탕은 냉동하지 않은 명태로 끓여야 해, 소비자와 거리가 가까운 국내 연안에서 어획한 명태가 아니라도 괜찮을 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 수입 수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일부 수산업체가 러시아 사할린 근해에서 조업한 생태를 냉장상태로 비행기로 운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생태를 조업한 때로부터 30시간이면 인천공항에 도착할 수 있고 도착 즉시 통관을 마치고 음식점에 직송하면 최고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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