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심사‧우선순위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지보존이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이 역사적·학술적으로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이 중 일부나 전부를 발굴 이전 상태로 복토해 보존하거나 아니면 외부에 그대로 노출해 보존하는 것으로 ‘땅속 문화재 보존조치’ 중의 하나다.
기존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해 현지보존 조치가 취해져 개발 사업이 전면 불가능해지더라도 국가가 매입예산이 없어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컸다. 올해 문화재청은 국민참여예산으로 50억원을 확보해 지난해 지자체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보존조치로 인해 개발할 수 없어진 사유지 중 소유주가 매매 의사를 밝힌 고도 지역 토지를 우선 매입하기로 했다. 국가예산으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유적 토지를 매입해주는 것은 이 제도가 생긴 이후 처음 있는 일로, 국비와 함께 지방비도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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