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한 층의 비상방송설비 배선이 화재 등으로 단락(합선)될 경우 증폭기(앰프)를 보호, 다른 층으로의 정상적인 화재 통보가 되도록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하자보수(기간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 대상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 보증 등) 규정을 적용,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한 소방공사업체에서 개선하며, 이외 대상은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작동기능점검)과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 명령을 통해 개선할 방침이다.
성능개선 방법은 각 층에 배선용 차단기(퓨즈) 설치, 폴리스위치를 이용한 시스템 설치, 단락신호 검출장치 설치, 각 층마다 증폭기 또는 다채널앰프 설치, RX방식 리시버 설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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