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경우 무면허 운전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거나 단순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전에서 전모(18)군이 운전하던 머스탱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연인 사이인 박모(28·여)씨와 조모(29·남)씨를 덮쳤다.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하다 중앙선을 넘어 인도 쪽으로 돌진한 것이다. 이 사고로 보행자 박씨는 숨지고 조씨는 중상을 입어 의식이 없는 상태다.
전모군은 지인이 빌린 차량을 무면허로 몰고 나왔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돼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망 사고가 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처벌을 아예 받지 않거나 수십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친다. 배상 책임 역시 미성년자 본인이 아닌 부모에게 돌아간다.
상황이 이렇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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