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생태탕 판매가 금지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정부가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 판매는 가능하다며 해명에 나섰다. 판매 금지는 국내산에 한정되는 것으로 일본 등 해외에서 잡아 냉장 상태로 수입해 끓인 생태탕은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중 명태 포획을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달 21일부터 시행했다. 지금까지 27cm 이상의 명태는 잡을 수 있었는데 크기와 상관 없이 명태를 잡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이 2월 12일부터 2월 22일까지 육상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기로 하면서 생태탕 판매가 전면 금지되는 것 이라는 오해가 나왔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동해어업관리단의 불법 어업행위 단속은 국내산 명태의 어획과 판매 등에 대해 이뤄진다"며 "따라서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 등의 유통과 판매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식당의 생태탕은 이미 수입산이 대부분이다. 국내산 명태는 2008년부터 거의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7년 명태 어획량도 1t에 못 미친다. 생태탕 식당이 수입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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