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납부기일 문자서비스는 개발부담금 납부기간이 6개월로 길어 납세자의 납부일 일실로 인한 가산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징수율을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는 납부일 뿐 아니라 납부가 어려운 경우 체납 전 분할, 연기 납부가 가능함을 알리고 국세와 시세 고지서 2장 모두 납부해야 함을 안내하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해 체납액 제로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적정 배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난 1990년도 제정돼 시행 중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납부기일 문자 알림 서비스는 올해 이후 연중 시행할 예정”이라며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을 감소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징수율 향상과 체납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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