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우려 엇갈리는 '차등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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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기자
입력 2019-02-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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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베트남비즈]


차등의결권이 기대와 우려를 함께 낳고 있다. 벤처기업을 키우려는 여당이 찬성하는 쪽에 서서 불을 댕겼다. 반대로 무시하기 어려운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많다.

◆'1조짜리' 스타트업 늘려줄 것

차등의결권 찬성론자는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으로 성장하는 스타트업(창업회사)을 늘릴 수 있다고 말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얼마 전 이런 취지로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돈이 없는 중소기업은 사업을 키우고 싶어도 경영권 위협 때문에 투자유치를 망설여왔다. 이런 문제는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면 금세 풀 수 있다. 차등의결권을 가진 기업 대주주에게는 의결권이 1주에 2개 이상 주어진다. 상법상 1주 1의결권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 경영권 방어가 쉬워진다는 얘기다.

선진국은 차등의결권을 일찌감치 도입했다. 미국에서는 신규 상장법인 가운데 15% 이상이 차등의결권 주식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보편화돼 있다. 예를 들어 포드자동차 대주주는 7% 지분으로 40%에 달하는 의결권을 행사한다.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그도 차등의결권에 힘입어 짧은 시간에 회사를 키웠다.

홍콩증권거래소는 2018년 샤오미를 다른 국가 증권거래소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기도 했다. 덕분에 기업공개(IPO) 순위에서도 홍콩증권거래소가 같은 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외국계 부실기업이 번번이 상장폐지를 당하는 바람에 투자자에 큰 피해를 입혀왔다.

◆경영권 승계 악용·투자자 권리 훼손

차등의결권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경영권 승계에 악용하거나 투자자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페이스북 주가는 2018년 4월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추락했다. 당시 회사가 위험관리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차등의결권에 기대 거부했다.

국내 시민단체 다수는 이런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얼마 전 '공개매수신고서 분석'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는 최근 9년 사이 적대적인 공개매수 시도가 단 1차례뿐이었다는 통계가 담겼다. 차등의결권을 도입해야 할 정도로 경영권 위협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편법 경영권 승계를 걱정했다. 재벌 총수 일가가 차등의결권을 가진 벤처기업을 만들어 기존 지배회사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애초 비상장 벤처기업은 주주간 계약을 통해서도 경영권을 지킬 수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세계적인 투자전문가 단체인 국제공인재무분석사협회도 차등의결권 도입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록키 텅 국제공인재무분석사협회 아시아본부 자본시장정책국장은 얼마 전 미국과 캐나다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언급하면서 "투자자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오태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차등의결권이 벤처기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지만, 명암이 뚜렷하게 엇갈리기 때문에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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