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의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참여가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역세권 내 용도지역 상향(제2종일반·제3종일반·준주거지역→상업지역)이 가능한 기준 등이 완화됐다.
13일 서울시는 역세권 요건, 부지면적, 인접 및 도로 기준 등 기존 규제를 풀어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고 보다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5차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은 지난해 12월 26일 이뤄졌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기준 대폭 완화 △기존 건물 용도변경 기준 신설 △현금 기부채납 제한적 허용 등이다.
우선 시는 총 4개 기준(△역세권 요건 △부지면적 기준 △인접 및 도로 기준 △현재 용도지역 기준) 가운데 ‘현재 용도지역 기준’을 제외한 3개 기준을 완화했다.
민간사업자는 '역세권 요건'의 경우 당초 '3개 중 2개 이상'에서 '1개 이상'만 충족하면 된다. '부지면적 기준'은 당초 기준인 1000㎡ 이상을 유지하되, 관련 위원회가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면적의 10% 이내로 완화할 수 있다. 인접한 간선도로 기준도 ‘폭 25m 이상’에서 ‘폭 20m 이상’으로 완화된다.
시는 혁신적인 공공주택 모델 도입을 골자로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에 따라 업무용 오피스나 호텔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 종로구 소재 ‘베니키아 호텔’(지하 3층~지상 18층) 건물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아울러 시는 국‧공유지 등을 장기임차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로 토지 기부채납이 어려운 경우 현금(감정평가를 통해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가격) 기부채납을 허용키로 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서민‧청년층에 공적임대주택 24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시가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5개년(2018~2022년) 공급계획'의 하나로 추진 중이다.
2월 현재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은 총 75개소, 2만8000가구 규모다. 사업인가가 완료된 곳은 28개소(1만2000가구),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29개소(9000가구), 사업인가를 준비 중인 곳은 18개소(7000가구)다. 이르면 오는 6월 첫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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