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대출과는 어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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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19-02-1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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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개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에 따르면 전국의 표준지 상승률은 작년 6.02% 대비 3.40% 포인트 오른 9.42%를 기록하며 2008년 9.63%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시·도별로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곳은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올랐고, 영동대로 개발 계획 등으로 인기를 끈 서울 강남구(23.13%)가 그 중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삼성동에서 본 강남구 일대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제공]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9.42%로 전년대비 3.4%포인트 상승하면서 대출을 앞두고 있는 차주들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공시지가 상승이 대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지만 대출이 필요한 단독주택 소유주에게는 공시지가 인상이 희소식이 될 수 있다.

보통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는 시세를 반영해 대출 한도를 정한다. 하지만 단독주택은 거래가 적어 시세 책정이 어렵기 때문에 담보평가 시 공시지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공시지가가 높아지면 대출한도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목적이라면 대출을 받기 힘들 수도 있다. 공시지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9.42% 상승하면서 과거에 대출이 가능했던 주택도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정부가 표본으로 선정한 전국 50만 필지를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땅값이다. 정부는 이를 기준으로 3309만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한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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