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9.42%로 전년대비 3.4%포인트 상승하면서 대출을 앞두고 있는 차주들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공시지가 상승이 대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지만 대출이 필요한 단독주택 소유주에게는 공시지가 인상이 희소식이 될 수 있다.
보통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는 시세를 반영해 대출 한도를 정한다. 하지만 단독주택은 거래가 적어 시세 책정이 어렵기 때문에 담보평가 시 공시지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공시지가가 높아지면 대출한도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목적이라면 대출을 받기 힘들 수도 있다. 공시지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9.42% 상승하면서 과거에 대출이 가능했던 주택도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정부가 표본으로 선정한 전국 50만 필지를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땅값이다. 정부는 이를 기준으로 3309만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한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