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결과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감정평가사를 지정, 주변 환경 및 자연․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해 조사 평가한 것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내 10개 군․구 지역에 있는 표준지 11,794필지에 대해 표준지공시지가 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평균지가 상승률은 4.37%로서 전년 4.07% 보다 0.3% 상승했다.
부평구 산곡동과 부개동 일대 도시정비사업, 남동구 구월․서창2․논현 택지개발지구 성숙, 연수구 송도역세권․동춘1,2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도시발전 영향과 도시개발 기대심리 등으로 상승률을 나타냈다.
인천시(4.37%)는 충남(3.79%)에 이어 전국 시․도 중 두 번째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인천시의 표준지 평균지가는 56만6791원/㎡으로 조사 되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13일 공시되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13.(수)∼3.14.(목)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월 1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자료와 제출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 12일경에 재공시할 예정이다.
◆인천시 군구별 표준공시지가 증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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