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은 3%포인트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은행과 증권, 보험사 등 여타 금융사와 대부업체의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선이 같아졌다. 은행과 증권, 보험사 등은 지난해 초부터 3%포인트 규정을 준수해왔다.
그동안 대부업체는 약정금리 자체가 최고금리에 근접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10%대 담보대출 취급을 늘리면서 연체가산이자율을 제한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금융당국이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친 후 6월 2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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