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농협조합장 입후보예정자 A씨와 조합원 B씨를 12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선관위에 따르면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2019년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 및 그 가족 61명에게 총 170만원 상당의 사과선물세트(2만8천원 상당)를 택배를 통해 제공했고, 조합원 B씨는 입후보예정자 A로 하여금 설 명절 선물을 제공하도록 권유하고 입후보예정자 A의 명함을 사과선물세트에 직접 동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하거나 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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