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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창출 우수기업,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청 어디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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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9-02-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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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31개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지부 신청 가능…올해 3000억 규모 신설

[자료=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전국 지역본부·지부에서 고용 창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신청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 기업은 업력 7년 미만인 중소벤처기업 중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인재육성형사업 선정기업 등 정부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이다. 올해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은 3000억원 규모다.

대출한도는 기업 당 최대 60억 원이며, 지방소재기업은 70억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분기에 따라 변동되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올해 1분기 2.3%)에 0.4%를 차감하고, 기업별 신용위험등급과 담보종류 등을 반영한 금리가 적용된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향후 추가 고용 창출, 수출 성과 등에 따라 최대 2%p 이내에서 5000만 원까지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자가진단 후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해 사전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 후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면 정식 접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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