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따르면 이 스팸메일은 지난 11일 인천미추홀, 부산, 수원, 경기 등 전국각지 경찰서를 사칭해서 ‘온라인명예훼손 관련 출석통지서’라는 제목으로 발송되었고,메일에는‘귀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위반으로 고소가 되어 조사를 실시한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출석해 달라는 내용의 그림파일과 ‘출석통지서.rar’첨부되어 있다.
경찰은 해당 첨부파일을 다운 받게 되면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어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절대 내려 받아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인천경찰 관계자는“ 우편·전화만으로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청하고, 이메일로 출석통지서를 보내는 일은 없으며, 만약 경찰을 사칭한 이메일을 받으면 첨부파일을 읽지 말고 메일을 즉시 삭제하여야하며 백신프로그램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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