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분말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하고, 10년이 경과된 소화기는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기한 연장을 위한 성능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폐 소화기가 대형 생활폐기물에 포함되지 않아 처리가 곤란한 시민들을 위해 소방서에서 수거, 처리함으로써 시민이 직접 소방서로 소화기를 운반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대형 생활폐기물에 포함해 처리 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를 마쳤다.
배출수수료는 소형(3.3kg 미만) 2천원, 중형(3.3kg 이상, 6.5kg 미만) 3천원, 대형(6.5kg 이상) 5천원으로 가까운 종량제 봉투판매점에서 폐기물 스티커를 구매 후 폐 소화기에 부착한 뒤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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