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이 기존 10만~2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된다.신고 문화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다. 14일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고시)'을 지난 13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자료=해수부 제공]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이 기존 10만~2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불법어업 신고 문화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로 해석된다.
14일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고시)'을 지난 13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으로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은 기존 10~2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신고범위는 기존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어선법, 내수면어업법 위반행위까지 확대된다.
또한 자체 신고 앱(APP)을 개발해 누구든지 불법어업 관련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불법어업 민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임태훈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불법어업 신고 문화가 활성화되면, 전 국민이 수산자원 감시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사항이 더 많은 국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