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는 지난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9년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업담당자 8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 중 연결법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개선, 증여재산 시가 평가기간 확대, 신성장기술 R&D비용 세액공제 요건 완화,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담 경감,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도 개선 등 기업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다뤄졌다.
삼정KPMG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법인세법과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 등을 5개 세션으로 나눠 각 세목 별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했다.
택스(Tax) 부문을 이끌고 있는 윤학섭 삼성KPMG 부대표는 "개정세법에는 기업 관련 세제에 많은 변화가 담겨 있어 기업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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