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2일까지 시행될 이번 ‘2019년 군포시 사업체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의거한 정기 조사로, 사전에 시가 모집․교육한 조사원 40명이 각 사업체를 개별 방문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은 지역 경제정책 수립 및 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집계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된다.
차동주 정보통신과장은 “조사 대상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 군포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모든 사업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정확히 파악될 수 있게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