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사업성과 기술성을 가지고 있지만 신용 문제가 있는 재창업자를 위해 신용회복위원의 채무조정과 창업진흥원의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1+1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창진원과 신복위는 이날 서울 용산에 위치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기존에는 채무조정이 완료돼야 재도전성공패키지 신청이 가능해 우수한 사업아이템을 보유하고도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했다.
올해부터는 신용미회복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신복위의 채무조정 절차와 창진원의 사업성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우수 창업자를 발굴할 예정이다.
중기부와 창진원, 신복위는 협력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무 회의를 개최해 미흡한 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업무협약에 앞서 3개 기관은 '재창업기업 간담회'를 통해 재창업자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기업을 격려했다.
조봉환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9월 발표한 '7전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의 후속조치"라며 "실패기업인의 눈높이에 맞춘 재도전 환경을 구축하고 신속히 재기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