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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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김문기 기자
입력 2019-02-1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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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서울부터 시행...6월부터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용인시청 전경[사진=용인시 제공]


용인시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시행되며, 용인을 포함한 수도권(경기·인천)은 6월부터 확대 시행한다. 단, 2.5톤 미만 및 수도권 외 등록차량은 6월부터 단속된다. 하지만 용인에 등록한 차량이라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 CCTV에 단속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50㎍/㎥초과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경우 등에 발령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오후 5~6시 사이에 CBS재난문자와 언론 인터넷 등을 통해 안내가 나가며, 발령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배출가스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운행제한 조치와 함께 대상 차량의 조기폐차나 저감장치 부착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5등급 차량으로 분류된 2만8000여 대를 대상으로 운행제한 안내문을 이미 발송했다. 운행제한 예외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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