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동자 5명 중 1명꼴 최저임금도 못 받아...평균 시급 597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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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등용 기자
입력 2019-02-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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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최저임금 폭등 여파...최저 임금 미만 청년 노동자 67만8000명

  • 고용시장 취약계층 청년 노동자 위주로 피해 속출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 전체 청년(15∼29세) 노동자 중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비율이 약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2019년 2월호'에 게재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청년 노동자 수는 67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청년 노동자 전체의 18.4%에 달하는 규모로 청년 노동자 5명 중 1명꼴로 최저임금도 못 받는 셈이다.

특히 15~19세의 청소년 노동자들의 경우 그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이들의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60.9%나 됐고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재학생의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71.1%에 달했다.

최저임금 미만 청년 노동자 수는 2012년 37만8000명에서 점차 증가해 2016년에는 62만5000명까지 올랐지만 2017년 5년 만에 61만6000명으로 감소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서 그 수는 67만8000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는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사업주의 부담이 커지자 고용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복순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전문위원은 "청소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포함한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최저임금 미만 청년 노동자들의 평균 시급은 5972원으로 지난해 최저임금 7530원의 79.3%에 그쳤다. 평균 시급은 전년보다 11.2% 올랐지만, 최저임금 대비 수준은 전년(83.0%)보다 3.7%포인트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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