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청년(15∼29세) 노동자 중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비율이 약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2019년 2월호'에 게재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청년 노동자 수는 67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청년 노동자 전체의 18.4%에 달하는 규모로 청년 노동자 5명 중 1명꼴로 최저임금도 못 받는 셈이다.
특히 15~19세의 청소년 노동자들의 경우 그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이들의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60.9%나 됐고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재학생의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71.1%에 달했다.
이는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사업주의 부담이 커지자 고용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복순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전문위원은 "청소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포함한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최저임금 미만 청년 노동자들의 평균 시급은 5972원으로 지난해 최저임금 7530원의 79.3%에 그쳤다. 평균 시급은 전년보다 11.2% 올랐지만, 최저임금 대비 수준은 전년(83.0%)보다 3.7%포인트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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