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은행·저축은행의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 등 총 15.4%가 매겨진다. 비과세 혜택 상품을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새마을금고를 비롯해 농협·축협·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의 상호금융회사들은 일반 예금 3000만원까지 소득세 부과 없이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된다. 은행·저축은행 등에 비해 14%포인트나 세금이 적게 나간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상호금융의 조합원으로 가입해야한다. 주소지나 직장 주소지에 있는 조합에서 1만원 이상 출자금을 내고 출자금 통장을 만들면 된다.
상호금융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에 준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예금자보호기금을 운영해 파산하더라도 모든 조합원에게 일반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해준다. 다만, 출자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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