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화재 보상대상 소상공인 연매출 30억 미만으로 확정..."황창규 회장 청문회는 3월5일 예정대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두리 기자
입력 2019-02-17 11: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일부 도소매업은 50억 미만으로...관건인 보상금액 기준은 미정, 난항 예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마포갑)과 상생보상협의체는 지난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통신서비스 장애보상금 지급대상과 신청 접수 방법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사진=정두리 기자]


KT 아현국사 화재에 따른 통신서비스 장애 보상금 지급 대상이 연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으로 확정됐다. 당초 KT는 자체적으로 ‘5억원 미만’으로 위로금 지급 대상을 정했으나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기준을 대폭 올린 것이다.

KT의 보상안이 상향조정된 것에 대해 피해 소상공인과 정치권을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KT가 국회 청문회를 앞둔 황창규 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고육지책을 내놓은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또 지급 대상만 정해졌을 뿐 보상 금액 결정까지는 미정이다.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총 보상금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마포갑)과 상생보상협의체는 지난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통신서비스 장애보상금 지급대상과 신청 접수 방법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피해보상 대상은 여신전문금융법상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으로 정해졌다. 다만 도·소매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 매출 50억 미만 도소매업이 해당된다. 지난 1월 15일 협의체 발족 이후 네 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거둔 성과다.

협의체는 피해 신청 접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KT 화재로 자영업자 17만여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KT 위로금 피해 접수는 부실한 공지로 인해 6800건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번 피해 신청 접수에 대한 안내는 관련 지역 내 KT 유선전화 및 인터넷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2월·3월 요금명세서(우편, 이메일, MMS, 스마트명세서)에 안내문이 반영돼 발송된다. IPTV 초기 화면 팝업 메시지와 현수막, 전단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한다. 또한 주요 상권 시장·상가에서도 피해보상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피해신청 접수는 3월 15일까지 온라인과 현장접수로 진행된다.

그러나 협의체는 최종 보상금액 산정 기준에 대해선 확정하지 않았다. 보상금액은 추정 피해액과 업종별 실제 평균 영업이익을 감안해 상생보상협의체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이와 관련, 2주일 뒤 재논의에 나선다.

이번 소상공인 피해 보상안 확정과 별개로 황창규 회장의 KT 아현국사 화재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노웅래 위원장은 “KT 화재는 KT의 분명한 등급축소 조작이 사고의 주 원인이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이번 보상안과 별도로 청문회에서 황창규 회장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간사 회의를 통해 황 회장이 KT 화재와 관련해 책임지는 자세가 부족하다며 오는 3월 5일 청문회를 열기로 확정했다.

오킴스 법률사무소의 엄태섭 변호사는 “과방위 전체회의 출석해서 굉장히 부적절한 답변과 태도로 일관한 황창규 회장에 대한 국회와 여론의 질타가 이어졌고 청문회까지 이야기가 나오자, KT는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면서 “시기적을 볼 때, 이 모든 것들이 황창규 회장을 디펜스(방어)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예상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피해보상액은 청문회 이후에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상액이 나오는 즉시 피해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취합해 공동소송도 병행해 준비할 것”이라면서 “향후 유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약관을 뜯어고치는 소송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KT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시 시간당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6배 수준을 보상토록 돼 있다. 카드결제 문제 등 간접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은 전무하다. 이와 관련 노웅래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이통사 약관 피해보상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