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7일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정 등을 검토 중으로, 제도적 미비사항을 보완해 다시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리 등 사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은 바꾸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처음 출시된 이 상품은 소유주택을 '공공지원 임대주택'으로 전환·공급하는 집주인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연 1.5% 변동금리로 서울·수도권 기준 최대 1억원까지 대출해준다. 준공 후 20년 이내 주택 소유자로 임대사업 등록은 필수다. 임대료는 시세의 90% 이하, 인상률은 연 5%로 제한된다.
공실 감소 효과 등을 감안하면 금리·임대료 등의 대출조건이 임대사업자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다. 실제 이 상품은 지난해 높은 인기를 실감하며 목표 한도(2900억원)보다 많은 3200억원가량이 최종 집행됐다. 특히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장·단기 민간임대주택매입자금 대출이 막히면서 상대적으로 더욱 각광받았다. 대책과 관련해 아무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지난해 11월 30일까지의 접수분에 한해 대상자 평가와 기존 계약관계 정리, 집행까지의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며 "올해는 2500억원의 예산(한도)이 편성돼 3~4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은 연말에 집행 추이를 보면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며 "동시에 한도가 예상보다 빨리 고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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