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월부터 연 1.5% 저금리 집주인융자형임대주택자금 대출 재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노경조 기자
입력 2019-02-17 14: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업무처리지침 제정 등 제도적 미비사항 보완 중"

집주인융자형임대주택자금 대출조건 요약. [제공=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캡쳐]

지난해 12월부터 접수가 중단된 연 1.5% 저금리의 '집주인융자형임대주택자금' 대출이 이르면 오는 3월 판매 재개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7일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정 등을 검토 중으로, 제도적 미비사항을 보완해 다시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리 등 사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은 바꾸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처음 출시된 이 상품은 소유주택을 '공공지원 임대주택'으로 전환·공급하는 집주인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연 1.5% 변동금리로 서울·수도권 기준 최대 1억원까지 대출해준다. 준공 후 20년 이내 주택 소유자로 임대사업 등록은 필수다. 임대료는 시세의 90% 이하, 인상률은 연 5%로 제한된다.

공실 감소 효과 등을 감안하면 금리·임대료 등의 대출조건이 임대사업자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다. 실제 이 상품은 지난해 높은 인기를 실감하며 목표 한도(2900억원)보다 많은 3200억원가량이 최종 집행됐다. 특히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장·단기 민간임대주택매입자금 대출이 막히면서 상대적으로 더욱 각광받았다. 대책과 관련해 아무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국토부 장관명으로 공포된 관련 지침이나 규정이 없어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지난해 운영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품을 취급하는 우리은행은 올해 대출 시행 시기 및 한도 등을 묻는 수요자들에게 확답을 줄 수 없어 다소 답답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지난해 11월 30일까지의 접수분에 한해 대상자 평가와 기존 계약관계 정리, 집행까지의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며 "올해는 2500억원의 예산(한도)이 편성돼 3~4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은 연말에 집행 추이를 보면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며 "동시에 한도가 예상보다 빨리 고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