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가 하락으로 역전세난 위험이 커지면서, 세입자와 집주인 간 전세 보증금 반환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관련기사 5면>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총 2515건의 분쟁 조정 중 71.6%인 1801건이 전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지·수선보수 201건 △손해배상 156건 △계약갱신 문제 143건 등 다른 분쟁 사례를 압도한다.
분쟁조정위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률 전문가들이 조사를 거쳐 합리적으로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임차인과 임대인은 상호 합의한 조정 결정을 따라야 한다. 결과에 집행력이 부여돼 상호 조정 결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치 않고도 세입자가 집을 경매에 넘기는 등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올해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 상담과 조정신청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1월 공단에 접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260건으로 작년 1월(231건)보다 12.6%(29건)가 늘었다. 지난해 12월 240건에 비해서도 20건이 증가했다.
특히 서울 일대 주택보증금 반환분쟁이 크게 늘었다. 작년 1월 분쟁조정위 서울지부로 접수된 건수는 총 70건이다. 이 가운데 62%(44건)가 보증금 반환 분쟁이었다면, 올해 1월에는 그 비중이 76%로 늘었다. 전체 88건 중 67건이 전세보증금을 만기에 돌려받지 못해 반환 중재를 요청해온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운영하는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에도 분쟁조정 상담과 신청이 늘고 있다. 2016년 9월부터 임대차 분쟁조정을 시작한 서울시는 2017년 총 75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24건의 조정 성립이 이뤄졌는데, 지난해에는 접수 건수가 97건으로 전년보다 30% 가까이 늘었고 조정 실적도 3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 1월 한달 동안 총 11건의 분쟁 조정신청이 접수됐다.
하지만 현행 임대차분쟁조정에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는 세입자가 조정신청을 해도 집주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거나 의사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자동 기각된다. 집주인이 조정을 거부하면 의미가 없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2515건 가운데 실제 조정이 이뤄진 경우는 1125건으로 44.7%에 그친다.
조정 요건에 맞지 않거나 전화 상담 과정에서 세입자가 직접 조정을 취한 취하하기도 하지만, 집주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아 기각된 경우도 많다는 게 분쟁조정위 설명이다. 때문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2016년 9월 임차인의 조정 신청이 있으면 임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2년이 넘도록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해당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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