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최근 3년간 관내 아파트 화재는 총 8건으로 음식물 조리 5건, 빨래삶기 2건, 전기화재 1건으로 분석돼 겨울철 거주민에 대한 안전 불감증 해소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를 저감하고자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 소방서장 서한문 전달, 화재예방 방송 정례화 및 안내문을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등 활용 게시 요청, 입주자 대표회(부녀회 등) 순회 소방안전교육, 피난․방화시설 불시단속을 통한 관리자 안전의식 정착 등을 실시한다
또 출입구 차량 인식시스템 소방차량 사전등록,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및 경량칸막이 등 이용 피난안내,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2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관리, 3대 불법행위 119소방안전패트롤 운영 등을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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