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이 속해있는 9개동에 대해 추진하며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 포함)인 세대주와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주민으로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에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주민이 연면적 합계 150㎡이하의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주택개량 대출한도는 신축·개축·재축·대수선 시 최대 2억원, 증축·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기관의(농협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등) 결과에 따라 결정되고, 대출 금리는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며,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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