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소방서에 따르면 2017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모든 주택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 생활접점 공간 상 판매장 부족으로 인한 불편성과 설치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설치율이 부진해 이를 개선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특히 2월중에는 매주 시민을 대상으로 상설 홍보장내에서 시연행사를 열어, 소방시설을 생필품이라는 인식전환을 통해 자발적 구매 필요성 인식·설치를 적극 유도 하고 있다.
상설 홍보장은 연중 운영하되, 관내 대형판매시설 내 상설 판매장(고정판매대) 추가 개설에 대한 단계적 협의를 거쳐 '주택용 소방시설 마트에서 산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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