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슈,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호기심에서 시작…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창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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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기자
입력 2019-02-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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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 출신 방송인 슈가 18일 오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상습 도박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슈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걸그룹 S.E.S 출신 슈가 수억원 대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가운데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부분의 일반인이 잘 아는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도 도박을 하며 갈수록 횟수가 잦아지고 금액도 커졌다"며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봤다.

이어 "도박은 개인적 일탈이기는 하지만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천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와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에 끔찍하고 창피했다.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이렇게 처벌과 사회적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어 "국민들께 죄송하고 아이들에게도 창피하고 미안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재판부는 도박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슈에게 돈을 빌려준 혐의(도박 방조)로 함께 기소된 윤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외환 투기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업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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