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세종시 제공]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이 위법, 부당한 징계처분 등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을 받고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공무원 권익구제기관이다.
위촉된 위원은 법조계 17명, 학계 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2년간 공무원 소청심사에 참여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청심사를 통해 공무원 권익보호에 기여하게 된다.
이춘희 시장은 "소청심사위원회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적극행정을 펼쳐나가는 중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거나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구제하기 위한 기관"이라며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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