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그동안 점적·산발적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기반 시설부족 문제와 시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경관·미관 훼손 문제 등이 지역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내실있는 성장 도모차원에서 일부 조례 개정을 추진중이다.
개정을 추진 중인 ‘도시계획 조례’는 관리지역 내 표고기준(기준 지반고로부터 50m)을 마련하고, 녹지지역 내 기준 지반고로부터 30m 이상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도록 하며,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연립·다세대)은 기준 지반고로부터 30m 이내에 입지토록 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또 ‘건축 조례’의 주요 골자는 하나 이상의 토지를 분할해 세대수 합이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이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이 토지의 활용성을 제약하는 등 과도한 규제정책이며 지역경제 침체가 예상된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충분한 기반시설 없이 토지분할 등의 편법을 거쳐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짓고, 이에 따른 주거환경 문제는 오롯이 시와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한 규제 정책으로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시가 부담해야 할 기반시설 등 사회적 비용이 광범위하게 증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례 개정은 불가피하다게 시 측의 설명이다.
아룰러 도시개발·재생사업, 지구단위계획 및 산업단지 확대 등 시가화지역 확대를 통해 개발 가용지를 공급하고 산발적인 개발수요를 시가화지역으로 흡수, 합리적·체계적인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 이후 인·허가 모니터링 등을 통해 조례 개정에 따른 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조례 개정과 별개로 난개발의 치유책으로써 기존 개발지내 도로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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