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조명 화려해진다…특수조명기구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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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9-02-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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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문체부]

노래방 조명이 보다 화려해질 전망이다.

19일 문체부에 따르면 노래방 조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입법 예고 후 법제심사를 거쳐 4월 경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노래연습장 시설에서 둥그런 거울이 달린 ‘미러볼’만 허용이 돼 왔으나 개정안은 청소년실과 복도 등 공용공간 외에는 촉광조절장치‧유색조명 등의 특수조명기구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규제완화로 노래방의 조명이 보다 화려해지고 현란한 분이기에서 노래를 하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행정처분 누적에 따른 행정처분이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처분을 완화하도록 했다.

폐업신고 시 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재발급 받아 첨부하지 않고 분실사유만 작성하고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문체부는 노래방의 주류 판매와 관련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주류 판매를 허용할 경우 ‘단란주점’ 등 규제가 강한 업종과 다를 것이 없어지게 돼 해당 업종과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부의 설명이다.

주류판매 허용 요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노래연습장 자체가 유흥업소가 아니고 청소년 대상의 영업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허용하게 될 경우 유사 업종과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것이다.

단란주점업의 경우 식품위생법상의 규제를 받아 허용 입지가 까다로운 가운데 규제가 덜한 노래연습장에 주류판매를 허용할 경우 단란주점의 영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노래연습장의 불법 주류판매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어 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요구가 있어 노래연습장 조명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류 판매 허용은 다른 영업장과 겹칠 수가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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