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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한국공인회계사회, '청탁금지법'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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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곤 기자
입력 2019-02-1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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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세정·세무 환경 조서 MOU 체결


국세청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자료를 공유한다. 양 기관은 청렴 관련 법 규정 준수와 세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9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정하고 깨끗한 세정·세무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부조리 근절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세청은 앞서 지난해 2월 한국세무사회와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탁금지법' 등 청렴 관련 법규정 준수와 부조리 발생을 예방을 위해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한다.

또 세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과 청렴교육의 지원, 주요 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홍보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협약 내용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양 기관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외부감사를 통해 나타난 부실회계의 유형 및 회계부정 관련 위험정보 공유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이 국민에게 인정받는 깨끗한 세정·세무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소통하고 노력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세정·세무 분야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올해부터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한국세무사회와 공동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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