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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드론으로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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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등용 기자
입력 2019-02-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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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수도권대기환경청, 드론 활용 '미세먼지 감시팀' 발족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병행

[연합뉴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3월부터 5월까지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을 단속하기 위해 무인항공기(드론)가 활용된다.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19일 오후 안산시 단원구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드론을 활용한 ‘미세먼지 감시(드론추적)팀’을 발족했다.

그동안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측정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수도권 일대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했지만, 전문 조직과 장비 부족으로 불법 배출현장 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

환경부는 이번 미세먼지 감시팀 출범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최신 장비를 활용한 입체적인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감시팀은 배출원 추적팀 4명, 감시인력 6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며 “올해 안에 오염물질 측정센서 및 시료 채취기가 장착된 드론 4대와 실시간 대기질 분석장비를 장착한 이동측정차량 2대 등의 장비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경기도 포천 등 6개 지역에서 총 6686개 사업장에 대한 배출실태를 조사한 결과, 75개 업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부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인쇄, 염색업, 아스콘제조업 등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방지시설 개선 또는 신규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올해에는 시범사업으로 100개 사업장에 대해 최적방지시설 평균 설치비용 2억원 중 1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지원사업 규모를 크게 늘릴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정부와 산업계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책무가 생겼다”며 “특히, 사업장 단속에 효과적인 단속장비와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늘려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이 획기적으로 저감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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