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나 코스피200 등 중요 금융거래 지표를 관리하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금융거래지표법) 제정이 국회 공회전에 늦어지면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법안 통과가 미뤄질 경우 당장 내년부터 유럽계 금융회사들이 이들 지표를 통한 거래가 막힐 수 있어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럽계 금융회사가 CD금리를 기반으로 하는 거래만 연 1000조원에 이른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0월 금융거래지표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CD금리나 코스피200, 코픽스 등 민간에서 산출지표를 법으로 관리하고 부정 사용 시 제재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을 만든 이유는 유럽연합(EU)의 새로운 규제 때문으로 EU는 2012년 리보(LIBOR·런던은행 간 금리) 조작 사태를 계기로 민간에서 산출하는 금융거래 지표 중 주요지표를 법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또 EU에 속한 금융회사들은 2020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때 EU가 승인한 지표만 사용하도록 했다. 국내 주요 금융 지표들도 EU 승인을 받아야 국내에 진출한 유럽계 금융회사들이 거래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EU 승인을 위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금융거래지표 관리원칙을 반영한 금융거래지표법을 만든 뒤 이 법으로 EU 승인을 받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안에 법 제정을 끝내고 올해 상반기 중 EU 승인을 받을 계획이었다.
현 EU 행정부와 금융거래지표법 논의를 계속해온 만큼 이번 행정부에서 승인받는 것이 안전하다. 하지만 오는 5월부터 유럽의회 선거를 시작으로 EU 행정부가 줄줄이 교체될 예정에 있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하루라도 빨리 법이 제정돼야 다음 단계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며 “제때 EU 승인이 안 나면 우리 주식시장은 물론 전체 금융시장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