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지원 대상자(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청소년 미혼모 산모)에 속하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기간은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 삼태아이상)과 출산순위(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에 따라 기간이 각각 설정되는데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으로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더욱 많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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