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관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은 6276명으로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하고, 최근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등의 증가에 따라 체류지 변경·혼인신고 등 외국인 민원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관내 거주 외국인 중 한국어에 능통한 외국인 4명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하여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에게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화 통역서비스는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외국인 사실 증명서 발급, 여권 발급 등 외국인들이 다양한 민원 신청과 관련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외국인 주민이 불편 없이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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