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이 19일 군청 군수실에서 농협중앙회예산군지부장 및 7개지역농협조합장과 2019년 농업인 월급제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선봉 군수, 주진하 농협중앙회예산군지부장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월급제 시행을 위한 군-농협 간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농업인월급제는 황선봉 군수의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이 가을수확기에 편중돼 봄철 영농준비금, 자녀학비, 생활비 등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소득 공백 기간에 자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협약을 통해 군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이자를 군비로 보전하고, 지역농협은 신청자에게 출하약정 물량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4월에서 10월까지 매월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선지급하며 농가는 자체수매 후 전액 상환하면 된다.
군은 이번사업에 필요한 예산 5천만원을 이미 확보했으며, 3월부터 본격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통해 벼 재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계획적인 영농 경영에 도움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업인 월급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이장회의 및 마을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