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사건 국민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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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9-02-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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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친구인 청원인 "가해자들의 치사 혐의 무죄 인정 못 해…강한 처벌 이뤄져야"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또래 학생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고 방치해 사망하게 한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가해자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해 주목을 받는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글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자신을 피해 여고생의 친구라고 밝히며 “억울하게 죽은 친구과 친구를 죽음까지 몰아간 범죄자들을 강하게 처벌해주세요”라고 요구했다.

청원인은 “제가 언급한 사건은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제 친구입니다”라며 “친구는 아픈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답하고 자기 일처럼 속상해하던 친구였다. 그런 어린 아이가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혼자 죽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사망한 여고생 A양(16세)은 지난해 9월 13일 전남 영광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양의 부검결과 함께 투숙한 B군(당시 17세) 등 2명의 DNA가 검출됐다. B군 등 2명은 A양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뒤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강간 등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지난 15일 열린 1심에서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 6개월, 장기 4년·단기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가해자들의 치사 혐의가 무죄로 인정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가해자들은 계획적으로 친구에게 술을 마시게 해 사망까지 이르게 했다. 이들은 사건 이틀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틀 뒤에 여자 성기 사진을 들고 오겠다’ 등 범죄를 예고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고 전했다.

이어 “가해자들은 모텔에서 빠져나온 뒤 후배들에게 연락해 객실 호수까지 알려주며 ‘살았으면 데리고 나오고 죽었으면 버려라’고 연락한 것으로 들었다”며 “이 말을 들은 후배가 모텔에 가보니 현장에 경찰이 와 있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편히 살아갈 수 있는 범죄자들을 가만 볼 수 없다. 청소년이 아닌 범죄자로 바라보고 강하게 처벌해달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 15분 기준 5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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