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시의회, 임시회 폐회…19개 안건 의결

  •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보류'

의정부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사진=의정부시의회 제공]


의정부시의회(의장 안지찬)는 20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동의안 등 19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조례안은 '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의정부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또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됐다.

박순자 의원은 '의정부시 컬링팀 신설·창단에 대하여', 구구회 의원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가족인정에 대하여'란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시의회는 다음달 11~22일 제288회 임시회를 열고 결산검사위원 선임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