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시의회, 임시회 폐회…19개 안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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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19-02-2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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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보류'

의정부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사진=의정부시의회 제공]


의정부시의회(의장 안지찬)는 20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동의안 등 19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조례안은 '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의정부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또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됐다.

박순자 의원은 '의정부시 컬링팀 신설·창단에 대하여', 구구회 의원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가족인정에 대하여'란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시의회는 다음달 11~22일 제288회 임시회를 열고 결산검사위원 선임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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