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월 추락사고 종합 안전대책 마련…"공공공사 시스템 작업대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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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2-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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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장관 "올해를 건설현장 추락사고 근절 원년으로 삼아야"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공사 시스템 작업대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안전대책을 내달 발표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일 경기 하남시 주택 건설현장에서 건설사고 사망자 줄이기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건설현장에서만 한해 400여명 이상 사망하고 있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이 추락사고로 인한 것"이라며 "추락사고 종합 안전대책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하는 등 추락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의 핵심이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시스템 작업대의 사용 확대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공공공사에는 시스템 작업대 사용을 의무화하고, 중소규모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협회, 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시스템 작업대 사용을 전폭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전은 정부, 발주자, 시공자, 노동자 등 각각만 잘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지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며 "일선 현장까지 정부 안전 의지를 전달하고, 각자 위치에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 공사장을 점검한 김 장관은 현장 노동자를 포함한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동절기 결빙 등으로 인한 미끄러짐 및 추락사고 예방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는 화재 방지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과 "해빙기를 맞아 활발해지는 공사에 대비하여 발판이나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을 철저히 점검해 줄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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