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 전문성 강화와 업무 역량 향상을 위해 관련 교육제도를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건설기술인 교육은 기술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1980년 도입됐다. 하지만 전통적인 건설기술 위주의 교육으로 시대 변화에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교육 방법 및 내용의 다양성 부족 등이 개선점으로 꼽혔다.
국토부는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교육기관 지정제를 유지하되 교육수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는 수요연동 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관 간 경쟁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3년마다 갱신 심사를 실시해 부적격 교육기관은 퇴출하고, 공모 절차를 투명하 등 지정 절차도 개선한다. 독과점 구조를 없애고 경쟁력 있는 종합.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하려는 것이다.
교육서비스는 직무에 맞도록 기존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스마트 건설기술 등 신규 교육과정을 개발해 수요자 중심으로 바꾼다. 아울러 중립적인 기관을 교육감독기관으로 지정해 평가.갱신심사 등을 위탁,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속한 교육제도 개편을 위해 관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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