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이 20일 찬반투표를 통해 지난해 임금 및 단체 협상을 가결시키며 9개월만에 임단협이 타결됐다. 다만 노조는 같은 날 쟁의행위 찬반 투표도 가결시키며 임단협 타결과 동시에 파업가능성을 열어뒀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2018년 임단협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8546명) 가운데 7734명이 투표(투표율 90.5%), 이 가운데 3939명(50.9%)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2차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4만5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수주 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원 지급, 2019년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 현 700%에서 800%로 확대, 올해 말까지 유휴인력 등에 대한 고용 보장 등을 담고 있다.
노사는 당초 동결했던 기본금을 인상해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31일 다시 투표하려 했으나 대우조선해양 인수설이 터지면서 노조가 투표를 연기했다가 이날 투표한 끝에 가결됐다.
이날 투표에선 당초 1차 투표 때 현대중과 함께 부결했던 현대일렉트릭 잠정합의안 역시 54% 찬성으로 가결돼 현대중과 분할 3사(일렉트릭·건설기계·지주) 모든 사업장 임단협이 타결됐다.
하지만 노조는 이날 임단협 찬반투표와 함께 대우조선해양 인수 반대 입장과 관련 쟁의행위 찬반투표도 가결시켰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전체 조합원(1만438명·분할 3사 포함)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 참여 조합원 9061명(투표율 86.81%) 중 5384명(재적자 대비 51.58%·투표자 대비 59.42%)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회사 측이 대우조선 인수를 추진하자 구조조정과 공동부실 우려 등을 주장하며 인수를 반대해왔다.
현대중공업 노조의 쟁의행위 결의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노조의 공동파업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 18∼19일 투표를 한 대우조선 노조는 92.16%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